-20~30일 전 이삿짐업체와 계약
단, 손없는 날이나 토 일요일은 한달 전쯤 예약이 끝난다
포장이사 이용시 신뢰성있는 회사 선정에 유의하도록 한다.
-일주일 전
각종 통장과 신용카드 주소변경
우체국에 주소이전 신고
전화이전 신청(각국의 0000번)
신문 우유 등 배달중지 요청
수도료 전기료 등 공과금 및 아파트관리비 납부
세탁물 점검(세탁소)
신용카드 주소변경(카드사)
공과금 정산(수도, 전기, 가스, 전화)
-2~4일 전
이사갈 집을 방문해 도면을 그려온다
전기콘센트의 위치를 표기 한다
이사갈 집의 청소, 변기, 욕조상태 파악후 필요시 도배공, 청소원과 계약한다
자녀의 담임선생님에게 인사한다
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하도록 돼있으나 이사 전 미리 동사무소에 신고한다.
(가족 중 성년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지역의료보험증 지참)전출신고 및
예비군 민방위 전입신고 는 자동으로 처리된다
하루 전
냉장고 음식물 정리
에어컨 TV안테나 가스시설 등 분리
세면 및 청소도구, 전구, 공구 등 정리
도시가스 사용료 지불
이사 직후
전화개통시험
에어컨 및 안테나 가전제품 등 설치
초등학생은 거주지의 동사무소에서 <취학아동 전입통지서>를 받아 해당학교로 전학
중학생은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떼어 해당교육청에
고등학생은 이사한 주소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해 학교를 배정 받아 전학시킨다
세입자의 경우 이사간 곳의 등기소에 도장, 전세계약서,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등본을 갖고 가서 이사날짜에
대한「확정일자인」을 받는다
지역의료보험신고
자동차주소변경